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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Hit 1,653회 작성일Date 20-05-27 10:29

    본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527일 조간(5.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 강대준 사무관

    044-201-7340 / 7349

    배포일시

    2020. 5. 25. / 11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5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은 지난해 11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 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할 것

     

    **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계획서, 새로운 명의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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