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사단법인의 명칭은 “한국환경보호감시연합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사단법인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생활 환경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환경을 감시하고 계몽하여 환경수준 향상과 공동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사단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4층 다열 452호’에 둔다.
②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사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보호 캠페인 및 자연보호 감시활동
2. 오·폐수 배출업소 및 유독물 취급업소 등에 대한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지도·계몽활동
3. 노점상이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에 대한 감시 및 지도, 계몽활동
4. 강, 저수지, 낚시터 등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수질오염조사 및 지도·계몽활동
5.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에 부적절한 운영실태와 위생 감시 및 지도·계몽 활동
6.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입법이나 정책수립과정의 상시 감시 활동
7.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회참여 활동과 재정증진사업
8. 국내 시민감시단체와 연대활동 및 협력사업 등
9. 본 회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신문 등 정기 간행물과 출판물을 발행한다.
제4조-1(사업) 본회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을 도모한다.
1. 홈페이지 명칭 : 사단법인 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
2. 홈페이지 주소 : http://gamsi.org
제4조-2(기부금) 본회는 공익실현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사단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본 회의 회원은 이 사단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본 회의 회원은 이 사단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이 되어 이 사단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본 회의 회원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이 사단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0명
3. 이사 : 30명(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그 해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본 회의 명예와 기능을 심각히 손상시킨 임원에 대해서는 제명과 경고 등 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기 중 징계중 제명의 조치가 결의 될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본 회가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의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 회기의 임원은 비록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임원의 업무를 계속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호선하여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법인의 운영과 임원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부회장은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항 등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각 집행부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인준한 부서별 학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직전 회장과 고문
2. 임원
제15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인준 및 회비
7. 집행부에서 제출한 학회 사업 및 예산
8. 시행세칙 및 장기발전계획
9. 회칙개정 등의 기타 중요사항 심의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고,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총회시 공개한다.
제26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등
제27조(회계연도) ①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1.1~12.31)에 따른다.
②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록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별지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