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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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Hit 2,295회 작성일Date 20-05-27 10:29본문
|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20년 5월 27일 조간(5.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이채은 과장 / 강대준 사무관 | |||
044-201-7340 / 7349 | |||||
배포일시 | 2020. 5. 25. / 총 11매 |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할 것
**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계획서, △새로운 명의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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