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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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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Hit 1,034회 작성일Date 20-06-25 14:32

    본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_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노래방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벌금부과의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되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방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행정처분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 경고,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 청소년 출입시간(오전9~오후10)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4.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때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한 때 1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 경고, 2차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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