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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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Hit 1,380회 작성일Date 20-06-25 14:32본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_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노래방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벌금부과의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되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방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위반 시 행정처분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1차 위반시 : 경고,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 청소년 출입시간(오전9시~오후10시)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4.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때
☞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한 때 ☞ 1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1차 위반시 :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 1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 영업정지 3개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 1차 위반시 : 경고, 2차 위반시
첨부파일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hwp (16.0K) 122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5 14: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