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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사에 관한 법령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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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Hit 1,048회 작성일Date 20-06-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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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에 관한 법령 - 의료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16, 2018. 8. 14., 일부개정]

     

     

    82(안마사)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중등교육법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3.] [보건복지부령 제551, 2018. 1. 3., 일부개정]

     

     

    2(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3(안마사의 자격인정)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1. 의료법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2(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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