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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일회용컵 규제 일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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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Hit 1,071회 작성일Date 20-04-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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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일회용컵 규제 일시 제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2-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국제공항, 항만, KTX, 기차역(공항 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각각의 실정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