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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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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Hit 1,085회 작성일Date 20-04-13 12:10

    본문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가능 제품은?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등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20%미만만 배출(80% 이상은 소비자 직접 회수 등)되고 사용자가 임으로 조작할 수 없고, 안전하다고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제품시험과 전기안전 인증(‘13.7.1이후 출시제품)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인증조건(20%미만 배출 등)과 달리 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불법제품입니다

    ※ 따라서 제품 구입 에는 인증표시 여부와 인증조건 대로 제조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사용하여야 합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인증/지원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 바로가기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